총급여를 입력하세요.
카드·현금영수증 (조세특례제한법 §126의2)
연금계좌 (§59의3)
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 (§59의4 ①~④)
왜 이 금액인가
표준세액공제 13만원과 항목별 — 둘 다 계산해 봤다
| 방식 | 과세표준 | 올해 세금 |
|---|---|---|
| 항목별 (건강·고용보험료 공제 + 특별세액공제) | — | — |
| 표준세액공제 13만원 | — | — |
13만원은 건강·고용보험료 공제까지 내려놓아야 받습니다. §59의4⑨ 1호가 §52⑧(건강·고용보험료·주택자금 공제)과 §59의4⑥(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) 신청을 안 한 경우로 한정합니다.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적게 내는 쪽을 결과에 씁니다.
자녀세액공제 —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간다
| 귀속 연도 | 기준 | 근거 |
|---|---|---|
| 2025년까지 | 8세 이상 | 개정 전 §59의2① |
| 2026년 | 9세 이상 | 부칙 제2조② 1호 |
| 2027년 | 10세 이상 | 부칙 제2조② 2호 |
| 2028년 | 11세 이상 | 부칙 제2조② 3호 |
| 2029년 | 12세 이상 | 부칙 제2조② 4호 |
| 2030년부터 | 13세 이상 | 개정 §59의2① |
⭐ 2017년생은 예외입니다. 소득세법 부칙 <법률 제21548호, 2026. 4. 21.> 제2조③이 2017년생에게 위 단계를 적용하지 않고, 아동수당법 부칙 <2026. 3. 20.> 제2조②가 같은 2017년생에게 2026~2029년 매월 아동수당을 줍니다. 두 제도가 겹치지 않게 짜여 있습니다. 나이는 그 해에 몇 살이 되느냐로 셉니다(§53⑤).
신용카드 — 총급여의 25%를 넘긴 뒤부터
| 사용처 | 공제율 |
|---|---|
| 신용카드 | 15% |
|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| 30% |
| 도서·공연·박물관·영화 등 (총급여 7천만원 이하) | 30% |
| 전통시장 · 대중교통 | 40% |
총급여의 25%(최저사용금액)까지는 공제가 없고, 그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사용분부터 채웁니다.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(초과 250만원),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350만·400만원 (초과 275만·300만원)입니다. 2028년 12월 31일까지 쓴 금액이 대상입니다.
계산 예시 — 이런 경우 이렇게 나온다
총급여가 7,000만원을 조금 넘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얼마나 줄어드나요?
| 총급여 |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|
|---|---|
| 3,300만원 이하 | 740,000원 |
| 4,300만원 ~ 7,000만원 | 660,000원 |
| 7,032만원 ~ 1억 2,000만원 | 500,000원 |
| 1억 2,060만원 이상 | 200,000원 |
7,000만원을 넘는 부분마다 한도가 절반씩 깎여서, 32만원을 더 받는 동안(7,000만원 → 7,032만원) 한도가 66만원에서 50만원으로 16만원 내려갑니다(§59 제2항).
연금저축은 총급여 5,500만원을 기준으로 달라지나요?
네. 공제율이 5,500만원 이하면 15%, 넘으면 12%입니다(§59의3). 연금저축 600만원이면 총급여 5,500만원일 때 90만원, 5,501만원일 때 72만원입니다. 어떤 상품에 넣을지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.
의료비는 얼마부터 공제되나요?
총급여의 3%를 넘는 부분부터 15%입니다. 총급여 5,000만원이면 150만원까지는 0원이고, 250만원을 썼다면 넘은 100만원의 15%인 15만원이 공제됩니다. 본인·6세 이하·65세 이상·장애인 몫은 한도 없이 들어갑니다.
2017년생 자녀는 왜 자녀세액공제가 안 되나요?
2026~2029년에는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입니다.
아동수당법 부칙 <2026. 3. 20.> 제2조② — 「2017년도에 출생한 아동에게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아동수당을 지급한다」. 소득세법 부칙 제2조③은 같은 2017년생에게 자녀세액공제의 단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 자녀세액공제는 13세가 되는 2030년부터입니다.
자녀세액공제는 몇 살부터 받나요?
2026년 귀속은 9세 이상입니다.
작년까지는 8세 이상이었습니다. 부칙이 해마다 한 살씩 올려 2027년 10세, 2028년 11세, 2029년 12세, 2030년부터 13세입니다. 1명 25만원, 2명 55만원,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입니다.
신용카드는 얼마부터 공제되나요?
총급여의 25%를 넘게 쓴 부분부터입니다.
총급여 5,000만원이면 1,250만원까지는 공제가 0원입니다. 신용카드로 1,500만원을 쓰면 넘은 250만원의 15%인 37만 5천원, 같은 금액을 체크카드로 쓰면 75만원입니다.
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더 유리한가요?
대개는 아닙니다. 건강·고용보험료 공제까지 포기해야 받기 때문입니다.
총급여 5,000만원에 건강·고용보험료 220만원을 냈다면, 13만원을 고를 때 세금이 20만원 더 나옵니다.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적게 내는 쪽을 보여 줍니다.
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
· 월세 세액공제(조특법 §95의2) · 주택자금 공제(§52④⑤) · 장애인전용보험 15%
· 기부금 종류별 한도(§59의4④ 2호) · 세액공제의 순서와 이월(§61) — 결정세액을 0원 아래로 내리지 않는 것만 반영
·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 · 교육비의 1명당 한도(입력 단계에서 맞춰 넣으십시오)
· 4대보험 요율 — 계산하지 않고 낸 금액을 받습니다 · 「20세 이하」의 경계(그 해에 21세가 되는 자녀)
확인하지 않은 영역이라 답을 적지 않았습니다. 해당되시면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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