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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계산기

세율 50%는 과세표준 30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붙습니다

2026년 9월 30일 확인 · 상속세 및 증여세법 [시행 2026. 1. 2.] 법률 제21065호
실제 낼 상속세
—

물려받을 재산을 입력하세요.

공제 합계—
과세표준 세율이 붙는 금액—
산출세액—
신고세액공제 3%—
실제 낼 돈—
상속재산 대비—
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이 더 공제됩니다 (상증세법 §19④).
대습상속은 할증이 없습니다 —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주가 대신 받는 경우입니다 (상증세법 §27 단서).

왜 이 금액인가

세율 50%는 어디에 붙나 — 계단이라 전체에 붙지 않는다

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
1억원 이하10%—
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%1,000만원
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%6,000만원
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%1억 6,000만원
30억원 초과50%4억 6,000만원

「과세표준 × 세율 − 누진공제」는 구간마다 나눠 더한 것과 같은 값입니다. 상증세법 §26. 증여세도 같은 표를 씁니다(§56). 그래서 과세표준 50억원이어도 실효세율은 40.8%입니다 — 앞 칸들이 낮은 세율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.

배우자가 있으면 얼마나 달라지나

경우공제 합계실제 낼 돈
배우자 + 자녀 2명——
자녀만——

배우자 상속공제는 법정상속분까지, 최대 30억원입니다(상증세법 §19①). 실제로 받은 금액이 5억원에 못 미쳐도 5억원은 공제합니다(§19④). 그래서 일괄공제 5억원과 합쳐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입니다.

과세표준별 산출세액 — 신고세액공제 전

과세표준산출세액실효세율
1억원1,000만원10.0%
3억원5,000만원16.7%
5억원9,000만원18.0%
10억원2억 4,000만원24.0%
20억원6억 4,000만원32.0%
30억원10억 4,000만원34.7%
50억원20억 4,000만원40.8%

계산 예시 — 이런 경우 이렇게 나온다

2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받으면 얼마인가요?

공제가 13억 5,714만원(일괄 5억 + 배우자 8억 5,714만원)이라 과세표준은 6억 4,286만원입니다. 산출세액 1억 3,286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%인 399만원을 빼면 1억 2,887만원, 상속재산의 6.4%입니다.

배우자가 없으면 같은 20억원에 얼마인가요?

공제가 일괄공제 5억원뿐이라 과세표준이 15억원이 됩니다. 실제 낼 돈은 4억 2,680만원, 배우자가 있을 때보다 2억 9,792만원을 더 냅니다.

신고만 해도 깎아주는 게 있나요?

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%를 공제합니다(상증세법 §69①). 50억원을 물려받은 경우라면 2,349만원입니다.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(§67①).

상속세는 재산의 절반을 떼나요?

아닙니다. 50%는 과세표준 30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붙습니다.

세율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붙고, 구간마다 갈아타는 계단식입니다. 과세표준이 50억원이어도 실효세율은 40.8%이고, 배우자와 자녀 2명이 20억원을 받으면 실제로 내는 돈은 1억 2,887만원(재산의 6.4%)입니다.

얼마부터 상속세를 내나요?

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, 없으면 5억원을 넘을 때부터입니다.

일괄공제 5억원(상증세법 §21①)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(§19④)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. 이 계산기는 그 두 가지만 넣습니다 — 금융재산공제·동거주택공제를 더하면 더 내려갑니다.

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?

법정상속분까지, 최대 30억원입니다.

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자녀의 1.5배입니다(민법 §1009②). 자녀가 2명이면 3/7이라 20억원일 때 8억 5,714만원이 됩니다. 재산이 70억원을 넘으면 공제가 30억원에서 멈춥니다. ⚠️ 실제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한도라 협의분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.

손주에게 바로 물려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?

30% 더 붙습니다. 미성년 손주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%입니다.

상증세법 §27 세대생략 할증입니다. 다만 대습상속은 빠집니다 — 자녀가 이미 사망해 손주가 대신 받는 경우(민법 §1001)에는 할증이 없다고 조문 단서에 적혀 있습니다.

언제까지 신고하고 내야 하나요?

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.

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까지입니다(상증세법 §67①).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9개월입니다(§67④).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분납(1,000만원 초과)·연부연납(2,000만원 초과)·물납이 있습니다.

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

· 사전증여 재산 합산(§13) — 10년·5년 안의 증여를 더하면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
· 금융재산 상속공제(§22) · 동거주택 상속공제(§23의2) · 가업·영농 상속공제
· 배우자가 실제로 덜 받은 경우 — §19①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로 봅니다. 협의분할 결과가 있어야 계산됩니다
· 상속재산 평가(§60~) · 채무·장례비 공제(§14) — 이 계산기는 그 뒤의 과세가액을 입력받습니다
· 분납·연부연납 가산금 · 가산세 · 상속인별로 나눠 내는 몫(§3의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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